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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5절 가뭄

자연재해대책법 제3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2-2 (Drought Preparedness Measures of Local Government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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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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