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듣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별로 작성한다.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