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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8(화해권고절차의 종료)

① 소년부 판사는 화해가 성립한 경우 조사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행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이행의 확인을 위한 심리 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화해권고의 결과를 고려할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소년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2.24]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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