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7(화해권고기일조서)듣기 ①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권고기일마다 화해권고절차에 관한 조서(이하 "화해권고기일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화해권고기일조서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리"는 "화해권고"로 본다.[본조신설 2012.2.24]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