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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7(화해권고기일조서)

①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권고기일마다 화해권고절차에 관한 조서(이하 "화해권고기일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화해권고기일조서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리"는 "화해권고"로 본다.

[본조신설 2012.2.24]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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