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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본조신설 2017.3.10]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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