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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8.4.9, 2009.4.14, 2019.3.20, 2021.10.28, 2026.1.2>

[제목개정 2009.4.14]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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