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3.20][종전 제99조의2는 제99조의3으로 이동 <2019.3.20>]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3.20][종전 제99조의2는 제99조의3으로 이동 <2019.3.20>]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