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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영어 조문 128개

시행
2026.2.27
공포
2026.2.27 · 제36133호 · 일부개정
조문
131개

함께 보기: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과세거래
  3. 제3장 영세율과 면세
  4.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6.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7. 제7장 간이과세
  8. 제8장 보칙
  9.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재화의 범위 제3조용역의 범위 제4조사업의 구분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제5조의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제7조폐업일의 기준 제8조사업장 제9조하치장 제10조임시사업장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12조등록번호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5조등록말소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제17조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27조보세구역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31조수출의 범위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2절 면세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제39조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9조외화의 환산 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62조시가의 기준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67조세금계산서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제73조영수증 등 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제3절 납부세액 등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6조삭제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제78조운수업 등 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제4절 세액공제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제95조대리납부 제96조삭제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 등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제102조결정·경정 기관 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제106조환급 제107조조기환급

제2절 가산세

제108조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제113조삭제 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8장 보칙

제117조장부의 작성·보관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제120조서식 제121조자료제출

제9장 벌칙

제12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보전 등을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증빙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br>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은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전력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 및 면제(제8조제2항제13호 및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br> 1)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함.<br> 2)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인수ㆍ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은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br> 나. 전력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및 확대(제69조)<br> 1)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로서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바, 실제 소비자에 대한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br> 2)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 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br> 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추가(제100조)<br>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함.<br> 라.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증빙자료의 범위 구체화(제119조)<br>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증빙자료를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요금 등 납부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사무실 도면 및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등으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