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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 제1절 결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2.2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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