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52-4 (Scope of Housing)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The term "struct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88 7 of the Act means a structure in which each space separated for each household has its own entrance, toilet, and cook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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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