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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목개정 2019.12.31]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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