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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Income Tax Act, Article 81-7 (Penalty Tax for Failure to Faithfully Issue, Prepare, or Keep Donation Receipts)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issues이슈즈 donation도네이션 receiptsr리싯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nation도네이션 receiptsr리싯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4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nation도네이션 receipts");r리싯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nation도네이션 receipts")r리싯츠 needed니디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donations도네이션즈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4),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donation도네이션 receiptr리싯 is이즈 issued이슈드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issued이슈드 without위ð다웃 stating스테이팅 key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theð더 donor's도우너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기부금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기부금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a)어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onated도우네이티드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falsely:f폴슬리 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alselyf폴슬리 issued이슈드 (meaning미닝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receiptr리싯 (or,오 where웨어 no노우 amount어마운트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onation도네이션 tax택스 credit)크r레딧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forf포 each이치 transaction);트r랜잭션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b)비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donor's도우너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are아 stated스테이티드 falsely:f폴슬리 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receipt;r리싯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Where웨어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by바이 donor도우너 is이즈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3 (1): 2/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failuref페일려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3)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or오 forf포 failuref페일려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books북스 forf포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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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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