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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①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소방공무원이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본조신설 2025.6.2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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