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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2장 인사기록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1. 인사기록관리자

2. 인사기록관리담당자

3. 본인

4. 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개정 2021.7.13>

③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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