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인사기록의 편철 등)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0.3.13>
②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철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이 따로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0.3.13>
[제목개정 2020.3.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2장 인사기록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0.3.13>
②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철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이 따로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0.3.13>
[제목개정 2020.3.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