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4.27]
시행 2026.9.3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4.27]
시행 2026.9.3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