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전문개정 2010.10.18][제목개정 2017.12.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전문개정 2010.10.18][제목개정 2017.12.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