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17 (Calculation of Capacity of Specified Fire Protection Objects)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The capacity of a specified fire protection object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Attached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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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