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5 (Specified Fire Protection Objects)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The "th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1) 3 of the Act means the fire protection objects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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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