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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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