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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방장비의 제조 또는 공급과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매할 소방장비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 수입신고확인증(수입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증명서(수입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소방장비의 성능 및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등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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