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3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