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듣기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시책의 수립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② 소방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의 면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