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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7조(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제8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15>

②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5.15>

③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규격의 명칭, 번호, 제정ㆍ개정ㆍ폐지 연월일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3.5.15>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본규격을 공고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다만, 소방산업 기술의 변화ㆍ발전 등으로 소방장비의 성능ㆍ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기본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0.12.15, 2023.5.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5.15>

[제목개정 2023.5.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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