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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8조(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장비의 기본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5.15>

1. 기본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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