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센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