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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119특수구조대)

① 중앙119구조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② 119특수구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각 119특수구조대에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④ 각 119특수구조대장은 중앙119구조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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