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119화학구조센터)
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둔다.
②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각 119화학구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각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중앙119구조본부
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둔다.
②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각 119화학구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각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