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2(소방정대)
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소방정대를 둔다.
②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각 소방정대에 정대장 1명을 두며, 각 정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24.3.26][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24.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