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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의2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3(직무)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3.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대응기술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소방안전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5.14][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24.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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