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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의2(친인척 관계의 범위)

①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6촌 이내의 혈족

3. 4촌 이내의 인척

②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9.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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