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의2(친인척 관계의 범위)
①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6촌 이내의 혈족
3. 4촌 이내의 인척
②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9.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