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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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