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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6.1
공포
2019.5.21 · 제29768호 · 일부개정
조문
0개
목차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변화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 100분의 15에서 연 100분의 12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