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10 (Special Rules on Examination of Evidence)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The judge may examine evidence ex officio when deemed necessary. In this case, the judge shall hear the opinions of the parties on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of evidence.
② 증인신문(證人訊問)은 판사가 한다. 다만, 당사자는 판사에게 알리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2) Witnesses shall be examined by the judge. However, a party may examine a witness after informing the judge.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신문을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If the judge deems it appropriate, the judge may have a witness or an expert witness submit a written statement in place of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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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