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