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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9.18
공포
2026.8.31 · 제00056호 · 타법개정
조문
239개

함께 보기: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3.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4.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5.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6.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7.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대기오염물질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제8조첨가제 제8조의2촉매제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제8조의4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제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제10조의5냉매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12조의3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제14조의2삭제 제14조의3삭제 제14조의4삭제 제14조의5삭제 제14조의6삭제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15조배출허용기준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제25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제3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제35조시운전 기간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37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제37조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37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제37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제38조개선계획서 제39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41조조업시간의 제한 등 제42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제43조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제44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45조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제46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47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제49조개선완료일 제50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제51조삭제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제53조삭제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제55조의2정제연료유 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제59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제60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제61조의3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제61조의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 등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제64조인증의 신청 제65조인증의 방법 등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제66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제67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제67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67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제71조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제71조의3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제72조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74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제76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제77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제77조의3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제77조의4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 제77조의5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제78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79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제79조의7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제79조의8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제79조의9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제79조의10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9조의11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제79조의1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제79조의14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제79조의1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제79조의16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제79조의17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79조의18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제79조의19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제82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제82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제82조의7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제82조의8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제82조의10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제82조의11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제8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제85조삭제 제86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제86조의3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제86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87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제88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제91조지정취소 등 제92조삭제 제93조삭제 제94조삭제 제95조삭제 제95조의2삭제 제96조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제97조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제98조삭제 제99조삭제 제100조삭제 제101조삭제 제102조삭제 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제104조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제104조의2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제104조의3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05조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107조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제108조삭제 제109조삭제 제110조삭제 제111조삭제 제112조삭제 제113조삭제 제114조삭제 제11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제116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제117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제118조삭제 제119조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제120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제120조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제120조의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제120조의4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제121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제122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123조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제123조의2삭제 제124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124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제124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제124조의7냉매관리기준 제124조의8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 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제124조의10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제124조의11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제124조의12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124조의13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24조의14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제5장 보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제126조교육계획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128조교육결과 보고 제129조지도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제132조오염도검사기관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제133조의2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제134조행정처분기준 제135조수수료 제136조보고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