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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이란 다음 각 호의 금속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알칼리족

2. 반금속

3. 철족

4. 보론족

5. 고융점 금속

6. 백금족

7. 희토류

[본조신설 2024.1.5]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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