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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희소금속센터(이하 "국가희소금속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37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37조의3제1항 및 영 제59조의2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7조의3제2항제7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희소금속 관련 산업기술 교육ㆍ훈련 업무

2. 국내외 희소금속산업의 현황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24.1.5]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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