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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문기술인력 양성ㆍ훈련사업 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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