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특화단지 지정 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에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에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