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회원 명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계획서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무구조에 관한 명세서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