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표 2의 작성항목이 포함된 인수ㆍ합병등 관련 기업의 현황 자료
2. 인수ㆍ합병등 계획서 또는 인수ㆍ합병등 계약서 사본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