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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수ㆍ합병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전문화ㆍ대형화 등을 도모할 것

2. 연구개발ㆍ생산ㆍ판매 등의 부문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

3.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것

4.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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