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소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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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조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해촉 제9조경쟁력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안건의 부의요구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2조전문위원회 등 제13조운영세칙 제14조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실무추진단의 운영 등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제17조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 제18조자료의 제출 등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19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제19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제20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21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제22조전문기업의 요건 제23조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제2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2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제26조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7조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제28조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제29조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 제30조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제31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 제32조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제32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제33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제4장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제3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제33조의3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제33조의4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제33조의5재고확대 권고 등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제3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제35조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제36조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제3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38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제39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제40조사업화 지원 요청 등 제41조국제표준화 지원 제42조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43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제44조지원실적의 평가 제45조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제46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제47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 제48조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절차 등 제49조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제5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1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제52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제53조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54조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5조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 제56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 제57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 제58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9조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제59조의2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60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제61조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제62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63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제6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5조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제6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제67조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제68조특화단지의 지정절차 제69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70조특화단지육성시책 제71조특화단지의 지원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제72조협력모델 선정절차 제73조협력모델 지원사업 제74조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제7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76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제77조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제11장 특별회계 등
제78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제79조회계사무의 위탁 등제12장 보칙
제80조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제81조수수료 등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br>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br>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br>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br>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br>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br>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br>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br>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br>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br>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