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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5조(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55 (Support for Reliability Guarantee Projects, etc.)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항에서 "보증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담보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uarantee게r런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t잇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verage,커v버r러지 etc.엣세터r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가액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회수ㆍ검사 및 대체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그 밖에 손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증사업자가 정하는 비용

2.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calling,r리콜링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replacingr리플레이싱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guarantee게r런티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③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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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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