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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4조(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뢰성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자금 및 전문인력

2. 신뢰성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사 수행능력 및 분석능력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뢰성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신뢰성 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

4.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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