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운영세칙)듣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력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쟁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