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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32>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7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64조제5항 및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33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5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2조제4항, 제43조제2항제8호,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9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49조제4호,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제59조제12호, 제6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6호,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4항ㆍ제5항, 제6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제73조제6호,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6조제2항제4호, 제7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을 "산업통상부 소관"으로 한다.

<47>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0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5호 중 "「발명진흥법」 제55조의5"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5>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⑫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4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4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22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제8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제1호가목2)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4제1항,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2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⑫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8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⑭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18>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4>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광해광업공단

⑮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557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제82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586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5호 및 제5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경쟁력위원회의 행위 또는 경쟁력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경쟁력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7조(추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실무추진단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으로 본다.

제8조(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로 한다.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1호가목2)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⑧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