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7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방안 수립 지원
2.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
3.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
4.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촉진 등에 관한 정책 개발ㆍ집행 지원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방ㆍ활용 실적의 취합ㆍ관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