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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37 (Payment, Use, and Management of Contributions, etc.)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기술개발사업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2) A어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nage매너지 it잇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3)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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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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